[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건축물 단열재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내놓은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충북 제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량 단열재를 쓴 건축물이라도 외벽 마감재를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재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춘 단열재가 아닌 기준 미달의 저가 일반 단열재를 쓴 시공현장 38곳을 적발했다.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인ㆍ허가 상 문제도 463곳에서 확인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설계ㆍ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한 건축사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토록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연성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는 한편 건축 인ㆍ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단열재 관련 도서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등 방지대책도 내놨다. 단열재 시공단계에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단열재를 쓴 10층 정도의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바꾸는 데 수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유도는 하고 있지만 비용이 상당한 만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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