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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열재 대책 발표 2시간만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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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제품 시공현장 38곳 적발방지 대책도 이미 지은 건물엔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건축물 단열재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내놓은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충북 제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량 단열재를 쓴 건축물이라도 외벽 마감재를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재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일 건축물 단열재 시공ㆍ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 화재사고 직전인 이날 오후 2시 발표됐다. 이번 감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지난 6월 런던의 그렌펠 타워화재 등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37곳에서 800여곳을 표본으로 뽑아 2주간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춘 단열재가 아닌 기준 미달의 저가 일반 단열재를 쓴 시공현장 38곳을 적발했다.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인ㆍ허가 상 문제도 463곳에서 확인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설계ㆍ감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한 건축사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토록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연성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는 한편 건축 인ㆍ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단열재 관련 도서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등 방지대책도 내놨다. 단열재 시공단계에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한 규정인 만큼 과거 난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를 쓴 건축물의 경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30층, 120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쓰도록 돼있던 규정이 6층, 22m 등으로 확대된 게 지난해 4월이지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단열재를 쓴 10층 정도의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바꾸는 데 수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건축주를 대상으로 유도는 하고 있지만 비용이 상당한 만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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