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남시 불법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싱크대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싱크대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개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제작된 기기다.
시는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 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식당, 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청소속 공무원 2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직원 등 5명으로 기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 업체를 돌며 미 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 편의나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도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