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또 지진 피해 발생일(11월 15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내년 2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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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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