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인 7~8일, 서울 지역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린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비상령으로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해 가용경력 100%를 유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경계강화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의 경우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과 5월 치러진 대선 때 갑호비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찰청 경호상황본부’를 운용하며 경호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 테러경보 중 평시의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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