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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특허괴물 편에 선 ITC, 악마의 발톱된 '관세법 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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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특허괴물 편에 선 ITC, 악마의 발톱된 '관세법 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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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특허괴물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침해 조사착수
-특허갖고도 특허사용않고 소송으로 거액 챙기는 특허괴물
-美 관세법 337조 악용…2011년 ITC는 특허괴물 신청 69건 조사 정점
-지방법원 승률보다 ITC제소 승률 높자 활용…제소 남발에 승률도 낮아져
-최근 ITC 통한 승률 높아지자 다시 ITC문 두드려
-ITC, 2013년 예비심리 절차 추가…예비심리부터 민관 공조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ITC의 친(親)특허괴물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괴물(NPE·Non Practicing Entities)은 원천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를 행사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해당특허를 침해했거나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이나 제소를 통해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얻어내는 회사를 말한다.
피소된 기업으로서는 피소 또는 피조사 대상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괴물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 많다. 특허괴물 역시 이런 점을 악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ITC와 같은 기관에 제소한다.

6일 ITC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주장을 한 테세라와 과거 삼성전자와 소니, 노키아에 특허침해 제소장을 낸 프래그마터스, 또 다른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 등은 모두 특허괴물로 불린다. 테세라의 경우 2004년까지 보유한 특허가 400여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특허를 무차별로 수집하면서 2015년 현재 4500건 이상을 갖고 있다.

이들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미국 관세법 337조항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항(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ITC는 조사 착수 45일 내에 조사 완료 기한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구제 명령은 발부된 즉시 유효하며, 60일 이내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본래 337조항은 해당 특허권이 국내 산업에서 제품 생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하지만, 1988년 의회가 발명가와 신생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국내 산업 인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특허를 위한 투자(연구개발, 등록 비용)가 있을 경우 특허권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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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조항에 따른 분쟁에서 ITC가 제소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지방법원 특허소송에서 제소측 승률의 2배 가량으로 추정된다.수입금지 명령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어 특허분쟁에서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ITC의 제소가 증가로 반전한 것도 승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대 연간 10건 안팎이던 ITC의 337조항 관련 조사가 2000년대 들어 특허분쟁이 심화되며 2010년 56건, 2011년에는 6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2년(40건), 2013년(42건), 2014년(39건),2015년(36건)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54건, 올 9월까지 39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와 다른 사례를 포함하면 올해 말까지 40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37조가 특허괴물에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특허괴물의 337조항 남용이 증가함하면서 ITC는 2013년 특단조치를 내놓았다. 2013년 3월 특허관리전문업체인 라미나 패키징 이노베이션스가 ITC에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미네이트 포장 관련 특허분쟁을 제기했을 당시 ITC의 행정판사가 국내 산업을 증명하는 예비심리 절차를 최초로 추가했다. 이후 337조항 분쟁에서 국내 산업 증명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제소 측의 비용이 늘어나고 증명되지 못한 특허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피소측의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관계자는 "337조항 관련 제소가 급증하며 타당성이 부족한 특허분쟁도 늘어나면서 2011년 제소측 승률이 급격히 하락해 제소 빈도 역시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2012년 ITC가 제소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늘어나면서 337조항을 이용한 특허분쟁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ITC의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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