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세입추계에 없는 것은 시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종교인 과세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세무조사가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세무조사 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불복과 환급이 많다는 지적에도 "취지대로 국세청에 이야기해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복과 환급에 대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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