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크라운해태홀딩스의 크라운제과 기명식 보통주 공개매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며 "'지분인수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주식보유 요건(20%)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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