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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