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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풀려날까?…박 전 대통령 비판하면 구속 연장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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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두고 2년 전 한 시민운동가 사례가 주목 받는 까닭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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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2년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 구속된 한 시민운동가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당시 이 시민운동가는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기간이 연장됐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체포돼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성수씨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뿌린 전단의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눈길을 끄는 것은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가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이다. 그해 12월 박씨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0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 개똥을 투척하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를 풍자해 '다카키 마사오 탄생 100년 기념우표' 6만장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과 관련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도 스스로가 대역죄인이라는 본분을 통감하고 출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기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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