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요금제에서 45만원 할인?…"최대 66만원 할인"
단말기 할부금 월 3만1167원?…"30개월 할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홈쇼핑에 삼성전자 '갤럭시S8'가 등장했다. 6000명 이상이 방송을 보고 제품을 주문 접수를 했는데, 과장·허위 광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은 SK텔레콤 개통 모델이었다. 쇼호스트는 반복적으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변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SK텔레콤 대리점만 4000곳이 넘는데 어디든지 가서 물어봐라. 갤럭시S8 개통하는데 월 3만2900원 최저 요금제를 제안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2년이면 19만원이고, 가장 비싼 요금을 쓰면 45만원을 할인 받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에 가입하면 어느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 기준 가장 비싼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로 가입할 경우 2년간 66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가입자는 100% 사은품을 받는다고 소개됐는데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은품은 대형 멀티팬, 무선충전기, 전용 케이스, 보호강화필름이다.
이통사 대리점의 경우 공시지원금 외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지원금의 15%로 제한된다. 갤럭시S8 기준 3만2900원 요금제에서는 1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되는데 추가 혜택은 15%인 2만1750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시 지원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사은품 가격의 총합이 2만1750원을 넘지 않거나, 사은품을 SK텔레콤 및 SK텔레콤 대리점이 아니라 CJ오쇼핑이나 삼성전자 등 제3자가 제공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밖에 갤럭시S8의 경우 월 기기값이 3만1167원이라고 소개 돼 있는데 이는 30개월 할부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약정 계약은 24개월이기 때문에 이통사 약정이 끝나도 6개월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게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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