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농림식품부가 지난달 15일 실시한 전수 점검 당시 부적합 농장으로 분류된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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