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관계자 및 부품업계 대표 불러 긴급회의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최근 중국 시장 판매 부진 동향 등도 점검했다.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30일 생산을 재개했지만 사드보복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산업부는 내달 4일에도 장관 주재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동차업계 현안을 살펴보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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