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여성전용 임대주택(가칭)' 내용이 포함한 '생활밀착예산70선'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는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은 3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1대1로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도 늘린다. 치매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3~6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치매단기쉼터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도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초등학생기준)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 예산을 올해 1282억원에서 내년 131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항목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학용품비를 신설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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