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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예산]정부, '여성전용임대주택' 도입…저소득층 여성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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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소득이 낮은 여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전용 매입임대주책'을 신규로 도입해 공급한다. 저소득층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9일 '여성전용 임대주택(가칭)' 내용이 포함한 '생활밀착예산70선'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는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은 3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 연립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50㎡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 매달 약 15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1대1로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도 늘린다. 치매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3~6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치매단기쉼터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도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초등학생기준)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 예산을 올해 1282억원에서 내년 131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항목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학용품비를 신설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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