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인하, 환급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40만명이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인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올랐다. 2015년 10월 가격 자율화의 영향이 컸다. 예컨대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보장률 80%)로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보장률 90%)로 낮춰 팔았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판매한 상품에 대해 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장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상품이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졌다. 주로 60세 이상 계약자를 중심으로 5만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은 앞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또 ▲손해진전계수(LDF)를 잘못 반영한 경우, ▲보험료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손해율 예측 모형을 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른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 비중(업계 평균 총보험료의 30% 안팎)을 40% 넘게 책정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같은 손보사계약 약 33만건도 0.5∼2.0%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총 40만6000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 책정으로 더 받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건의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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