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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삼성전자, 이재용 징역 5년에 '충격'…"공식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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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경영승계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는 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삼성측의 경영승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해 인정할 수 없지만 삼성측의 경영승계 작업은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과 관련해 특검측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유죄 판결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공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죄가 적용되며 구금 상태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히며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만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을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여기에 위증죄까지 추가됐다.

김진동 판사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일착으로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신뢰감 상실 회복 쉽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인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측 임원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극,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데 반해 삼성측은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도 내렸다.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 행사로 삼성이 얻은 이익을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사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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