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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朴 지지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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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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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열리던 날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후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김모(56·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공판 출석 당시 박 특검을 향해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박 특검이 법원으로 들어오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했다. 김씨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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