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까지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이다.오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카드로택스(cardrotax.kr) 사이트, ARS(자동응답전화) 등도 납부에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도 이용은 가능 하나 모든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