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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납부 30일까지…넘기면 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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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360만건 우편 발송…강남구 4775억원 최고·도봉구 302억원 최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재산세 2조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 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6162억원)대비 2009억원(5.6%)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6291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6552억원 등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02억원)로 강북구(314억원), 중랑구(380억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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