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오늘(31일) 까지 내야 하는 이유…납부 방법은?

[사진제공=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가 오늘까지다.

[사진제공=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가 오늘까지다.

원본보기 아이콘


오늘(31일)까지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이다.오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에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전국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해결하면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giro.or.kr)나 뱅킹 등을 통해 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카드로택스(cardrotax.kr) 사이트, ARS(자동응답전화) 등도 납부에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도 이용은 가능 하나 모든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