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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항소심서 징역 1년8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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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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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 당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 이모(2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이씨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3)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황씨나 남자친구가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도 언론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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