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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불감증 어디까지…'펫티켓'과 함께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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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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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반려견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반려인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전북 군산에서는 대형견 말라뮤트가 10살 아이의 양팔과 다리 등 10여 곳을 물었다. 견주가 목줄을 놓치자 말라뮤트는 길을 가던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고로 아이의 팔다리에는 2~3cm의 이빨자국이 생기는 등 크게 다쳤다.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해 1019건이 접수됐다. 2011년 245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5년엔 1488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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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려인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에서도 반려견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채우지 않을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강공원 11곳에서의 적발건수 3만8000여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55건에 불과했다. 범칙금을 걷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관을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 계도성에 그친다.

반면 외국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취득해야만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줄 수 있다. 아일랜드는 개 면허증을 가진 16세 이상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맹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및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맹견관리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외국에서는 맹견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 면허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도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이 필수다.

서초구 반려견 놀이터

서초구 반려견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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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견주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반려견 2마리를 기르는 김예윤(26)씨는 “개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며 “심지어 아파트 놀이터에는 목줄을 해도 출입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다. 반려견 놀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에서도 반려견의 목줄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둔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3개, 경기도 8개, 전북 1개, 울산 1개 등 전국에 13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펫티켓’(펫+에티켓)’의 준수와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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