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독]도종환 논문 중복게재…또 '5대 비리' 후보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학술지 게재한 논문 절반 이상 박사 논문 그대로 옮겨와
36개 문장 100% 일치…‘표절률’ 60%
"교수 아니라 실적 쌓을 필요 없었다"

[단독]도종환 논문 중복게재…또 '5대 비리' 후보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독[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학계에서 논문 중복게재는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중복게재를 표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를 또 장관에 지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 문제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했다.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도 후보자의 2006년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오장환의 시 연구'와 2007년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새국어교육 제76호'에 게재된 '오장환 동시의 세계'를 분석한 결과 36개 문장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話者)'를 '말하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일부 바꿨지만 사실상 같은 문장도 13개였다.

논문표절검사업체인 '카피킬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두 논문의 유사성은 60%로 나타났다. 도 후보자가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12페이지짜리 논문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져 왔다는 뜻이다.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20%를 넘으면 심각한 표절로 본다.

도 후보자는 과거 저술의 인용 사실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논문은 별도 연구 성과로 간주되면서 논문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논문 자기표절은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다. 2007년 제정돼 2015년 교육부가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12조)로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가 명시돼 있다.
한국국어교육학회도 중복게재에 대해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중복 게재로 간주하고 제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 확인 중"이라며 "제 논문에서 인용한 것도 밝혀야 한다거나 그런 세세한 부분은 학자가 아니라 미처 몰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이나 승진이나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며 "부당하게 중복게재해 실적을 쌓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