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조사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전격 조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와 유사하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1번 공약인 적폐청산의 5번째 과제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고, 2번 공약인 권력기간 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검찰 개혁이다.
지금까지는 장관 보다는 차관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국방부 차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 검토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카드를 빼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군의 보고 누락을 문제 삼는 것도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축적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