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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 "헌법에 동물권 명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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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촉구했다.

카라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헌법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초엔 국회 개헌특위에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카라 측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의 사소한 이해 앞에서 동물의 중대한 권리조차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헌법은 전혀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권 명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 동물보호 법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학대적 농장동물 생산 방식인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감금틀을 철폐했다. 뉴질랜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지각력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세계는 지금 자아가 있는 동물들을 '비인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99%의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사육하는 고도의 공장식 축산 국가이며 반려동물인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해 도살·취식하는 동물학대국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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