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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막바지 수사 박차…이영선·정유라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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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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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닷새 뒤인 오는 28일 수사를 마쳐야 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 및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신병확보를 위한 막바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23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와 관련해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비선의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라면서 "그간 몇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순실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걸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씨를 수행하며 그의 휴대전화 모니터를 자신의 셔츠에 문질러 닦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를 드러냈다.
특검은 또한 정유라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오는 28일)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금명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이 새로 발부받을 체포영장은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에 검찰이 이첩받아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은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기간에 비춰보면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담긴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 불소추특권을 유지한 채로 수사가 끝나는 상황이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소중지는 각종 사유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할 때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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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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