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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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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카드로도 과밀부담금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직장어린이집 면적은 제외된다. 또 납부자 편의를 위해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지난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반영해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와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과 팩스(044-201-5562)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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