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과자와 라면 같은 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만 표시되고 나머지 부가(附加)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만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세히 제공된다. 필수정보는 제품명과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이다.
모바일 앱인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 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지 표시사항의 글자크기도 10 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 맛에 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푹 빠진 한국 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