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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안법 시행…유통주 타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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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SK증권에 따르면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서 KC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온라인 업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8일부터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까지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했던 KC인증 대상을 의류, 잡화뿐만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다수 용품으로 확대했다.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역시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든다”며 “인증비용이 들면서 해외 직구사이트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직구 사이트는 국내 쇼핑몰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한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전안법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원은 “전안법을 시행하면서 해외직구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해외 직구업체는 한국에서 매출이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도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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