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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건협 회장 "집단대출 정상화·금융규제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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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17일 '주택업계 당면현안' 간담회

심광일 주건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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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실물경제의 버팀목역할을 충실히 해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가 절실하다."
17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해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건협은 '주택업계 당면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의 경우 잔금대출도 처음부터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수분양자의 상환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졌다.
심 회장은 "DSR을 우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금융권 특성상 집단대출 전환을 고려해 스스로 대출 축소·금리 인상 등의 자율규제를 실시할 가능성 높다"며 "DTI보다 강도 높은 규제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되는 효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회장은 금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기관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방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심 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절실하다고 꼽았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택업계의 숙원사항이다. 지난해 6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에 따라 2008년 12월 대비 5% 인상됐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의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말 94.5(2010년=100)에서 2015년말 109.8로 16.2% 상승했고, 2008년 12월~2016년 11월 임금·자재·장비투입 등의 가격은 24% 상승했는데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심 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재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2008년 12월말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0% 수준의 추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회장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하자판정기준'의 통합·일원화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심 회장은 "주택업계의 최대 당면현안은 어렵게 정상화된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택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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