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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입주자도 최저 연 1.3%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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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연 2.3~2.9% 금리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 우대돼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당 평균보증금이 47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의 70%인 333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13억원 가량이 지원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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