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입주자도 최저 연 1.3%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연 2.3~2.9% 금리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 우대돼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당 평균보증금이 47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의 70%인 333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13억원 가량이 지원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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