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ISA 에 대한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산은은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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