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도 OK민원센터에서 건축과로 일원화
이에 따라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내 납부,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2013~2015년 3년간 건축주 및 민원인이 총 3112건의 각종 허가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주 등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필증 교부 방법 변경으로 건축주는 편리하게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구 입장에서도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영역에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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