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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출차량 이송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현대차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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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까지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별해 주차하는 이른바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A사 근로자 2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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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수출용 신차의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은 자신들을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원고들은 수출용 신차의 출고업무 중 인도 전 최종 검사(PDI 검사) 공정을 마친 차량을 앞마당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해 주차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옮긴 뒤 차량 위치를 현대차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원고들이 입사한 후 협력업체는 수 차례 변경됐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원고들의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 C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였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C사가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됐다. A사는 2015년 1월 1일 C사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이어받았다.


원고들은 A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거나,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청구했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현대차의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시점 이후의 임금 차액분(현대차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의)과 이자도 함께 청구했다.


파견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치장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내지 손해배상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A사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고용이 간주되는 시점부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대차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회사 사장과 소장이 매일 오전 개최되는 현대차 수출선적부 회의에 참석해 각종 지시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점 ▲1년에 2번씩 현대차 정규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고, 매년 봄 체육대회(2010년까지 열리다가 분쟁이 시작되며 2011년 중단)에 함께 참여한 점 ▲현대차 노사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급, 명절비를 지급받고, 설날이나 추석 때 현대차 계열사 쇼핑몰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했고,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지만, 현대차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 일부를 대신해 행하는 측면이 커보이고, 현대차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해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공정으로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주는 것은 정형화된 업무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통한 작업표준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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