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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물부지와 보도 높낮이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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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시 보도횡단 경사 설치기준 적용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축 허가시 건물부지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를 함께 도면에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축법에는 건물 부지의 높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건축부지 혹은 건물의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보도가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경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경사가 발생한 보도는 겨울철 낙상사고를 유발해 노인이나 임산부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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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올 1월부터 제도개선을 발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부지면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까지 도면에 함께 표기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건축허가 시에는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건물 중심이 아닌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사항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규 도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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