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시 보도횡단 경사 설치기준 적용 강화
건축법에는 건물 부지의 높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건축부지 혹은 건물의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구는 올 1월부터 제도개선을 발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부지면의 높낮이와 이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까지 도면에 함께 표기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건축허가 시에는 보도횡단경사 2%에 대한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건물 중심이 아닌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설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사항에 대해 서초건축사회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대한건축사회나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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