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체포됐다. 임 병장 사건은 군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다. 또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 병장은 동료 병사들이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모습을 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인 관계로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이뤄졌다.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 들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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