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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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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공간정보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 강화와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의 개칭,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가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 또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와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업무수행 근거가 마련됐다.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공시를 위한 평가기준과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도 정했다.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에 대한 지정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론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개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어진다.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는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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