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5년간 사업권 획득
관세청은 27일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요소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등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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