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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묵은 땅 10% 싸게 공급'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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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 미매각 용지 할인매각 근거 마련…택지 공급가격 낮춰 임대주택 사업 유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건설사의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묵은 땅의 공급 가격을 10%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떨어져 팔리지 않는 장기 미매각 용지를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 공급가격을 기준 이하로 인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상한)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지침에 장기 미매각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용지 가운데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용지는 총 12조185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절실해서다. 지난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건설사 측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와 법 제정 시기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임대주택용지 공급가를 더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3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개정된 지침은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초 공급 공고가 난 지 5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10% 가격을 내려 재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개된 LH 보유 토지 중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낮으면 공급가격 인하, 분할납부 등을 통해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20%의 택지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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