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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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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6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서 선전해 주가를 높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CNK는 수익구조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기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지난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재판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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