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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항공법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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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항공법 적용여부는 관계부처 협의거쳐 결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부 보수단체들이 25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수도권 공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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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달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1일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임진각 인근을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공법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주민과 마찰, 찬반 단체 간 물리적 충돌, 항공법 규정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 172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는 3항에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계류식(繫留式)기구 등 기구류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큰 풍선도 기구류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P-518지역은 김포, 파주, 철원, 강화 등 많은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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