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