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횡령’ 공범 혐의…검찰 “범행 대부분 시인”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규정에 없는 ‘역할급’ 명목의 돈 27억5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