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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혐의 다시 ‘무죄’, 부끄러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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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진술”…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 집행유예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항소심 재판부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재북화교인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결과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다.
유우성 간첩혐의 다시 ‘무죄’, 부끄러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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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초점은 유씨 간첩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과의 대공수사 협력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문의 연속이었다. 간첩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이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2일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려씨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반전 카드를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유우성씨 중국 출입경 기록이다. 검찰은 유씨가 신고한 일정 이외에 몰래 북한에 다녀왔으며, 이는 유씨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 받은 중국 출입경기록 관련 자료 3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자신만만하던 검찰이 역풍을 맞은 것도 이때였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씨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에 의문을 품었다. 결국 중국 당국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결과는 더욱 충격이었다.

중국 대사관은 검찰이 한국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 모두가 ‘위조된 문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과 국정원 모두 위조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었지만, 증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과 국정원 모두 궁지에 몰렸다.

특히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는 국정원 돈을 받고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증거조작은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등 4명을 기소하고 자살 기도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국정원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는 국정원 윗선 개입 의혹, 검찰 내부의 증거조작 공모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빗겨간 채 마무리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위기에 몰렸지만 수사 발표가 나온 이후 예상치 못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여론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우성씨 간첩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의 부실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대공수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4차 회의에서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문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는 검찰을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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