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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베노믹스 개혁모델 '그레이존해소'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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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전 규제 혜택 등 사전에 알도록…日 1월부터 시행

그레이존해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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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손질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레이존(gray zone)해소'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투자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정부 각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질의회신' 제도 가운데 기업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단순 질의ㆍ상담의 경우 7일 안에, 법령 질의는 14일 안에, 기타 고충민원은 7일 안에 각각 회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그간 권익위가 법령을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무원들이 재량권행사도 소극적으로 해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지 못해왔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레이 존 해소 제도' ,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했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하며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레이 존 해소 제도'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로,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닛산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 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에서 사업 내용이 위법으로 판단되더라도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특례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 헬스케어업체의 경우 혈액검사사업과 관련, 약국 등 병원 외의 장소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의사법에 저촉됐지만 '진료를 받는 본인이 채혈하고 검사과정에서 안전을 충족시키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두 제도는 시행 한달 만인 2월 현재 각각 3건의 규제완화 특례조치를 승인받았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일본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촉진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벤처기업들의 일본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중간평가'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외자유치와 시장창출을 목표로 한 성장전략의 핵심요소"라면서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다른 규제개혁에 비해 시행속도가 빠르고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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