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전 규제 혜택 등 사전에 알도록…日 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투자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 시행중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레이 존 해소 제도' ,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했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하며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레이 존 해소 제도'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로,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닛산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 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일본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촉진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벤처기업들의 일본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중간평가'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외자유치와 시장창출을 목표로 한 성장전략의 핵심요소"라면서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다른 규제개혁에 비해 시행속도가 빠르고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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