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소유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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