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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의 해, 말(言)의 해]판사님…‘한국어’로 판결해 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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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기 참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소통'에 대한 강조는 사법부도 남다르지 않다. 갑오년 새해를 맞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업무의 모든 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에게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믿음을 쌓아나가기 위한 방편은 여러모로 있겠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 소통 행사에서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고문변호사는 "사법부의 생각을 가장 확실히, 가장 정확히 알리는 방법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엇갈리는 주장들은 재판을 거치며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재구성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짧게는 몇 줄 길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 담기게 된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가 흔치 않듯 판결문에 담긴 결론 역시 전적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기우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과적으로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재판부의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담겨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또 길고 복잡한 문장, 낯설고 어려운 표현들로 판결문의 내용 자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사법부도 이 문제에 주목해 판결문 작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법률전문가인 법조인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 사이의 간극은 별로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눈 뜬 장님 만드는 법률용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와 판결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일반인 128명과 법조인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반인의 69.5%(89명)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 일반인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법조인 응답자의 79%(93명)는 '일반인이 판결문의 대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완전히'와 '대강' 이라는 말에 사법부와 일반 국민들 간의 먼 거리가 집약돼 있다.

법정싸움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체도 한자어 등 어려운 표현이 많은 마당에 분쟁에 대해 법원이 내어놓은 결과물조차 읽고 이해하기 힘들다면, 과연 법적인 구제절차가 법조인을 위한 것인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법하다.

지속적인 순화 노력 덕분인지 최근엔 접할 경우가 줄었지만 종전까지 판결문에는 국어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적(的), 일응' 등과 같은 일본식 표현들이 난무했다. 판결문이 법률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따르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 등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쉬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이 잘 활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쓰이곤 했다. 가사(假使), 기망(欺罔)하여, 기화(奇貨)로, 기간을 도과하여, 외포(畏怖)된, 적치(積置)하다 등은 설령, 속여, 빌미로, 기간을 넘겨, 두려움을 느낀, 쌓아두다 등으로 얼마든 바꿔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말이 너무 길거나 짧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듯 판결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과거 법원의 판결문은 한 문장이 곧 한 문단이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그 길이는 길어졌다.

지난 1996년 8월 26일 선고된 삼성, 대우, 동아, 한보 등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사업 관련 경쟁기업보다 우대받을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 등에게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 판결문의 경우 범죄사실 부분만 2만 3000여자, 200자 원고지로 123매 분량이지만 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1998년 8월 28일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반란, 내란, 뇌물 사건에 대한 판결문도 범죄사실 부분만 6만 2000여자, 200자 원고지로 329매 분량이지만 역시 한 문장이다.

'~하고, ~함으로써'로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은 중간에 가,나,다,라, 1, 2, 3, 4 등 세목 구분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읽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일선 판사는 "판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인 탓이 크다"면서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목에서 문장을 끊고, 간결한 표현을 쓰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유가 빠진 채 결론만 적혀있는 등 너무 짧은 판결문도 곤란하다. 다툼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빠져버린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31만 8042건 가운데 69.7%(440만 3094건)가 민사소송, 특히 권리의 존재 여부 등을 가리는 본안 사건 157만 3652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73만 9842건(47%)이 민사 소액사건이었다.

국민 대다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특히 소액사건 당사자 상당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내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가급적 한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다툼이 심했다거나 판례가 유의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사 재량으로 이유가 적히곤 할 뿐 대부분 결론만 적힌 판결서로 사건이 끝나고 만다.

소액사건을 따로 취급하는 제도를 둔 목적이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처리에 있음을 감안하면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당사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당장 판사들의 업무 과중을 감안하면 인력 증원 없이는 매번 신경쓰기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법부가 법률 소비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문이어야
길고 짧음을 떠나 판결문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 사이의 다툼을 바라보는 법원의 이해와 결론이 담긴 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형사사건 역시 유ㆍ무죄나 죄질을 두고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맞부딪치는 공간이 법원이다.

판결문을 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승소한 경우라면 아무리 긴 판결이라도 달갑고, 패소한 경우라면 길고 짧음을 떠나 불만족스럽기 마련인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길게 이유가 적혀 있더라도 여느 사건에나 통용될 법한 내용뿐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선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고, 터무니없이 짧게 적혀 있다면 뭘 더 다퉈볼지 고민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엔 다툼이 있는 사안을 쟁점에 맞춰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판결문이 늘어나고 있고, 이유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되 결과를 설득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은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결국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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