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NBC샌디에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샌디에고의 한 국도에서 구글글래스를 끼고 과속하던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딱지를 끊어줬다. 경찰은 그녀가 과속한 것 외에도 구글글래스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운전했다며 추가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법원은 그녀가 운전 중에 낀 구글글래스의 작동 여부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모니터 시청금지 조항에 구글글래스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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