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 영구인하 10일 본회의 상정돼 통과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정부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취득세 인하는 여야가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대립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여당은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취득세 감면을 8·28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고 지방세 감면 부분을 중앙세로 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이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일단 8%로 인상한 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게 당정의 안이다.
여야가 지방세수 보존에 대해 합의를 함에 따라, 취득세법 영구인하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6억원 이하 주택구매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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