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대해 17.1∼42.1%의 관세를 28일부터 6개월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EU는 태양광 패널과는 별도로 태양광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다.
EU 지역의 태양광 판유리 시장은 2억유로 규모로 중국상품 수입액 2900억유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른 상품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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